본문 바로가기
재밌는정보모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과 국내 법률 소개

by 정보왕 호랑이 2025. 6. 14.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인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각 인권 영역별로 관련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평등권, 노동권,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권과 법률
인권과 주요 법률 소개

 

 

평등권을 보장하는 법률 – 차별 금지의 법적 근거와 현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평등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차별을 금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성별, 장애, 출신지역, 나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존재하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차별을 실질적으로 시정하고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2001년)을 통해 설치된 이 위원회는 차별적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 교육, 정책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헌법 제10조~제11조’를 실질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성별, 장애, 나이, 병력, 출신지역, 가족형태, 성적지향 등 23가지 차별 사유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진정 절차를 운영 중입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적 강제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다 강력한 법률적 기반을 갖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법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한 채 논쟁 속에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을 들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법 공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차별 피해를 입은 시민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심판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용 공고에서 성별이나 나이를 제한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경우는 명백한 차별에 해당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법원의 판례나 사회적 인식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적 대응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 향상도 함께 요구됩니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는 실질적인 법률적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과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률 – 근로조건과 노동 3권의 법률적 기반


노동권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3조는 노동 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시하며,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교섭과 쟁의행위까지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노동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이 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해고 절차, 퇴직금, 산업재해 등의 항목을 규율하며,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부 유연근무제 예외 제외).

또한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과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노동조합 설립, 조합 활동의 보호, 쟁의행위 요건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교원도 일정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부문과 필수유지업무종사자의 경우 쟁의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법적 보장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여 노동환경 전반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비전형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법 개정 요구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권은 단지 일할 권리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기 위한 조건을 법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권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 파견,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해고 남용 등 노동현장의 인권 침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법 집행과 현장 감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법률 – 언론, 인터넷, 집회에서의 자유와 그 한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말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의사소통과 공론장 형성, 권력 감시와 시민 참여의 기반이 되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언론의 자유뿐 아니라 인터넷 표현, 예술표현, 집회와 시위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필요 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항상 타인의 권리, 공공질서, 국가 안보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률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 혐오 표현, 허위사실 유포 등이 증가하면서 형법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소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이 법은 집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도심 주요 지역이나 공공기관 앞에서는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화적인 집회조차도 경찰력으로 해산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많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점차 집회 자유의 실질적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국가나 타인의 권리를 이유로 쉽게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건 없이 자의적으로 규제된다면 이는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적 성숙함도 함께 요구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국내 인권보장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적 장치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권 보호의 중심축입니다.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준사법적 권한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와 제11조(평등권)를 실질화하는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이 기관은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 정책 제안,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사건에 대한 진정 접수, 조사, 시정권고, 공표, 입법·제도 개선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 구제를 시도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채용 과정에서의 성별 또는 연령 제한, 장애인을 향한 차별적 언사, 학교나 직장에서의 괴롭힘 등이 진정 대상이 되며, 위원회는 조사 후 차별이 인정되면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거나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되면 이를 공표하거나 제도 개선 권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기관이기 때문에,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민간기업이나 사인 간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강화된 법적 기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 인권, 디지털 성범죄, 혐오 표현 문제 등 새로운 인권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 및 국제 NGO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 역할도 수행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권을 구제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며, 보다 넓은 차원의 인권 감수성을 국가와 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강제력 강화 방안,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결론 – 법률 위에 존재하는 인권,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


인권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실천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법률이라는 실질적 수단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평등권, 노동권,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대표적인 기본권이지만, 그 내용이 실제로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과 행정, 사법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 「정보통신망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의 미비, 제도의 한계, 인식 부족, 차별에 대한 무관용의 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권 보장 법제가 아직 국내에서는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실효성 확보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역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형법 규정과 충돌하며 그 경계선에서 많은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점점 더 인권의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와 사회적 연대, 공론화 과정은 인권 친화적 법제 개선을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 속에 있는 인권을 현실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감수성 또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법을 통해 인권을 지키되, 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계속해서 보완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법은 그것을 확인하고 존중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권이 헌법과 법률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